Q. 매년, 매월, 매일 다이어트 결심‘만’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바로 ‘먹는 것’이라고 하죠.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적정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해요! 다이어트가 힘드시다면, 10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 비만 예방 및 관리 10대 수칙
1. 적정체중 (체질량지수 18.5~24.9kg/㎡)과 허리둘레 (남 90cm, 여 85cm) 유지하기
2.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의 시작, 반드시 관리하기
3. 비만일 때는 일차적으로 현재 체중의 5~10% 정도 줄이기
4. 체중 조절은 식사조절, 규칙적인 운동 및 좋은 생활습관과 함께
5. 식사는 적정 열량으로, 외식과 가공식품 이용을 줄이면서, 골고루, 균형 있게
6. 술은 금주 또는 적정 수준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과 노인은 하루 1잔 이하)
7. 유산소운동은 약간 숨찰 정도로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8. 과식과 야식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9.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체중 조절을 실천
10.감량 노력에도 체중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면 비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10가지 수칙과 함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이어트, 체력관리 성공률 100%!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볼까요?
1. 무료 인바디검사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인바디(비만도) 측정은 물론, 체지방 성분 분석과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주변 보건소 확인하기
2. 체력인증받기 ‘국민체력100’
과학적인 체력측정으로 운동 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국민체력100을 활용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 체력인증센터 찾기
3. 저렴하게 스포츠클럽 이용하기
전문 지도자에게 나의 연령과 체력, 경기력 수준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스포츠클럽을 저렴한 회비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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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건강센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해요! 물론 비만도 포함!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 ☎1577-6497. ☎1588-6497
5.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 2020년 신청기간은 완료되었지만, 매년 12월에 새로 신청을 받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이어트 성공! 체력관리 성공! 정책브리핑과 함께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