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 참여학생 중식 제공
▶ 안전매뉴얼 준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 02-6222-6060
● 17개 시·도 교육청 긴급돌봄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어린이집·돌봄시설이용 아동을 위한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7:30~19:30 운영, 급간식 제공(평상시와 동일)
▶ 지역아동센터-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무상 긴급 돌봄 제공(3.9~3.23)
● (불편신고)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 여성가족부
시설 돌봄·보육이 원활하지 않다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식사·간식제공, 등하원 동행 등
▶ 종일제 돌봄- 만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 정부지원- 이용가정 소득유형 따라 차등지원
※ 3월 한 달간(3.2-27)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www.idolbom.go.kr ☎ 1577-2514
▣ 고용노동부
부모가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3.9부터 접수
▶ 한시적 돌봄비 지원- 일 5만원,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 익명신고센터 http://www.moel.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자녀 돌봄 위해 근무시간을 유인하게!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 재택· 원격근무제-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
▶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 조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코로나19 대응 더 안전하고 빈틈없는 아이돌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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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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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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