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채무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외)
• 신청 기간
2020년 3월 23일 ~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신청 (2주 내외 소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cyber.ccrs.or.kr
◈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약정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미약정채무자(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 별도운영 예정
• 지원내용
(1) 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2)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 발생 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 신청 기간
3월 12일 ~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ⅱ)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해당 지역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 지원
•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12개 캠코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미소금융 이용자는 원금상환유예 및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1)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이자 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 지원 내용
(1) 상환유예(전국단위) :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2)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개월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후원
• 신청 기간
3월 17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신청
169개 미소금융 지점 방문 접수 (문의 ☎1397)
◈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지원 자격
(1) 추가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
(2) 상환유예 :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지원내용
(1) 추가 대출 :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 대출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2) 상환유예 :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추가 대출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 추가 대출 : 3월 12일 ~ 한도 소진 시까지
(2) 상환유예 : 3월 20일 ~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신청 절차
(1) 추가 대출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해당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배정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2) 상환유예 :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1.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월 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2.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 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3.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자영업자
4. 2020년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5. 기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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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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