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데요. 우리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실시합니다!
- 국가가 일자리 창출!
- 돈을 풀어 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미국의 뉴딜 정책과는 이런 점이 달라요!
◆ 한국판 뉴딜 3대분야
•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는 사회·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구조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