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에 근무혁신을 추진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개인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차 출퇴근)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재택근무) 업무에 공백 없도록!
☞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UP!
- 시간선택제 근무제
- 탄력근무제
· 시차 출·퇴근형
· 근무시간 선택형
· 집약근무형
· 재량근무형
- 원격근무제
· 재택근무형
· 스마트워크근무형
공직사회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정부업무평에 포함하는 등 노력한 결과,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
2016(22%) → 2019(68.6%)
*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유연근무제를 연간 12회 이상 이용한 공무원의 비율
☞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그만!
불필요한 초과근무 시간은 줄이고 근무시간 집중도는 높이는 자기주도 근무제 지속 확대!
*자기주도 근무제 : 기관장·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감소!
비현업직 26.9% 감소, 현업직(24시간 교대근무 등을 수행) 14.3% 감소
2016년 비현업직 31.5 시간, 현업직 70.4 시간
2019년 비현업직 23.0 시간, 현업직 60.3 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정친화적 인사제도 개선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