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1.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 명)
공익적 가치 창출과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제공
(유형)
① 디지털 경제 기반 마련 데이터·콘텐츠 구축
② 코로나 조기 극복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2. 취약계층 희망 일자리(30만 명)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하여 설계한 공공일자리 제공
(유형)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
[청년]
3.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60만 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 노무비 10만 원 추가 지원
4. 청년 일경험 지원(5만 명)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 지원(최대 6개월간)
5. 중소·중견 기업 채용보조금(5만 명)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원
(지원) 중소기업 월 100만 원, 중견기업 월 80만 원(최대 6개월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