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에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음식점 소비자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요.
•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간격을 띄워 앉아요.
•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요.
외식업 종사자
•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 출입구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주세요.
•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해주세요.
• 대기손님은 번호표 활용 또는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해주세요.
• 탁자간격은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 배치 등 거리두기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