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강원은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체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 큰 우려
특히 관광산업이 중요한 강원도 지역 큰 위협
☞ 강원도청만의 신속 대응책 필요
강원도청 직원들 주말마다 방역용품 배포
숙소 못 구해 차에서 자기도
☞ 5개월 이상 방역 활동에 체력 방전, 스트레스 가중
강원도청 관광국 강의현 주무관
보다 효율적 방역 방안 궁리
☞ '18년부터 쓴 관광 지불 수단 전자스탬프 문득 떠올라 발열검사에 적용
손님의 발열체크 결과를 휴대폰 개인정보와 매칭 발열·동선정보 전송
① 업장주가 방문객 발열 체크
② 방문객은 휴대폰에 모바일 패스포트 설치 및 개인정보 입력
* 모바일 패스포트 : 업장 출입 허가증 역할
* 개인 정보 입력 : 1회 입력으로 반복 사용
③ 발열 × → 휴대폰에 안심스탬프 찍고 입장
발열 ○ → 입장 불가
* 안심스탬프 : 발열 검사 후 검사 결과 위치정보 전송
업주와 여행객 모두 번거로워할 것 같았으나 오히려 환영받아 안심!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만든 ‘안전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강원도가 앞장섭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