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면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대응 대책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신설하는 등 유동성 위기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K-방역, K-홈코노미, K-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육성하고 AR·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비대면 수출 지원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정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수송 허용.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경감, 출입국 신속통로 확산 등 수출 상품과 기업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 물류규제 완화, 공공수요 등을 활용해 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시산업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