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많아져서 집값 올랐다는데... 갭투자,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 전세 끼고 집 산 갭투자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1~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 주택매매 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증가 추세
최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합니다.
▶ 무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갭투자 유입으로 중·저가 주택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 전세 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저리로 지속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겐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