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부터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있다?
(2019)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 가능
(2020)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
☞ 7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요!
Q.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2019)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2020)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신청 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모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Q. 소독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019) 소독업 폐업신고 시 폐업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 첨부 후 시군구에 제출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2020) 소독업 폐업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소독업 폐업신고 간소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