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뉴딜 8,139억 원
D.N.A 생태계 강화 (6,583억 원)
1.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 (3,819억 원)
-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2.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활용 (704억 원)
-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구축 및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 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
-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3.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 (443억 원)
- 5G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실증·적용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 창출
4.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1,371억 원)
- 新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
- AI 바우처
- 5G 융합서비스 발굴
- VR·AR 콘텐츠 제작지원
5. AI·SW 핵심인재 양성 (246억 원)
- 혁신적인 SW 인재 양성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 산업현장 재직자·전환교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1,310억 원)
1. 디지털 포용 (1,052억 원)
- 지역 통신망 고도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2. K-사이버 방역 (258억 원)
- 원격 보안 점검 체계 구축
-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 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
- 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
비대면 비즈니스 핵심기술 개발 (175억 원)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ICT 핵심기술 개발 (175억 원)
-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 지원
SOC 디지털화 (71억 원)
IoT·AI기반 新 데이터댐 구축 (71억 원)
- 노후 지하공동구 내·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 KE방역 397억 원
1.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75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을 신속히 임상으로 연계
2. 한국형 방역 패키지 마련 (222억 원)
- 이동형 클리닉 모듈 시스템 및 감염보호장비, 스마트진단
◆ 민간 R&D 지원 204억 원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대상 기본연구과제 지원 (204억 원)
- 기업연구소의 R&D 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고용 지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뉴딜로 내일을 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