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 지원제도
-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에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가 있음
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제도
②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지원제도
③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제도
-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의 이자는 낮아지고 한도는 더 높아짐!
변경된 전세 지원 제도(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첫번째. 대출 금리 인하
-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
기존 대출금리(1.8% ~ 2.4%) ⇒ 변경 대출금리(1.5% ~ 2.1%)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
두번째. 대출 대상과 지원 한도 확대
- 대출 대상: 기존 보증금 7천만원 → 1억원 확대
- 지원 한도: 기존 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변경된 월세 지원 제도(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첫번째. 월세 대출 금리 인하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 0.5%p 인하
기존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보증금 1.8% + 월세 1.5%) ⇒ 변경된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더 쉽게!
보증금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받고 낮은 이자로 집 구하길 바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