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구조
9대 역점분야 + 28개 프로젝트
- 디지털 뉴딜 (4대 역점분야 + 12개 프로젝트)
- 그린 뉴딜 (3대 역점분야 + 8개 프로젝트)
- 안전망 강화 (2대 역점분야 + 8개 프로젝트)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2025년까지 총 160.0조 원 투자
- 안전망 강화 28.4
- 그린뉴딜 73.4.
- 디지털뉴딜 58.2.
2025년까지 총 190.1만 개 창출
- 안전망 강화 33.9
- 그린뉴딜 65.9
- 디지털뉴딜 90.3
- 민간 20.7
- 지방비 25.2
- 국비 114.1
◆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1·2·3차 全산업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그린뉴딜
5. 도시·공간·생활 - 인프라녹색 전환
⑬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⑭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⑮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⑯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⑰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⑱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⑲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⑳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안전망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
①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②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⑥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⑦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⑧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門)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