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문등록 입찰 예외 적용
“나라장터 전자조달 입찰을 하려면 조달청에 가서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걱정이에요.”
(기존)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지문정보 등록을 위해 조달청 방문 필수
(개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 등록 예외 적용 ('20.2.27.~12.31.)
* 관련 규정 신설 예정 ('20.하반기)
2. 비대면 심사·평가 체계 구축
“코로나 19 확산으로 요즘 ‘언택트’가 대세잖아요. 계약을 위한 각종 평가나 심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없을까요?”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10억 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 평가 가능
(개선) 온라인 평가 대상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 20억 원 이상이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평가 가능 ('20.2.27~ 특례 적용, '20.4.23. 관련 규정 개정)
* 그 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심사·평가 전환 가능 사례
건축설계공모심사, 시설자재가격심사,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적정성 검토 합동토론회 등 ('20.2.27.~ 12.31. 특례적용, '20.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예정)
3. 마스크·MB필터 해외구매 시 원화계약 진행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마스크와 원자재 수입이 시급한데, 해외 물품 수의계약할 때 원산지 화폐나 달러로 해야 한다구요?”
(기존) 국외공급물품 수의계약 시 원화입찰 허용에 관한 규정 부재
* 원산지 국가 통화나 미국 통화로 계약
(개선) 국외공급물품 수의계약 시에도 원화입찰 허용 ('20.3. 적극행정)
* 예외규정 신설 예정 ('20.하반기)
4. 융복합상품 기술-제조 협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혁신기술이 있어도 제조시설이 없으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없나요?”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은 대다수 품목이 제조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운영, 제조시설이 없는 융복합상품 등 신기술 업체는 참여 불가
(개선) 신기술 업체가 다른 제조사와 협업체를 구성하여 중기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는 제도
5. 상용소프트웨어 기본 계약기간 확대
“상용소프트웨어 기본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서 매번 계약기간 연장을 해야 해요.”
(기존) 상용소프트웨어 기본 계약기간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대부분 업체가 계약기간 연장
* 특히 CC인증(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은 인증기간(3년)보다 계약기간(2년)이 짧아 계약기간 경과 후 재연장으로 불편
(개선) 기본 계약기간 3년 + 연장 2년('20.3.1. 관련 규정 개정)
6.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대상 자격요건 확대
“우리회사 목표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인데... 국내 납품 실적이 발목을 잡아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관리 기준 개정
(기존)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개선) 자격요건에 ‘수요기관 납품실적’ 제외 ('20.3.1. 관련 규정 개정)
* 지패스(G-PASS) 기업?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7.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확대
“혁신시제품을 골라서 써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혁신 제품을 만들어 줄 업체는 없을까요?”
(기존)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모델 개발 대상을 ‘공급자 제안형’으로 한정
(개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 제안형’ 추가 도입 + 상시공고 ('20.2.27. 관련 규정 제정)
*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 개선에 조달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