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종이증서는 NO! 행정 부담 경감하는 전자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전) 선박 검사 후 발급하는 각종 선박 증서는 종이 증서로만 발급
(개선 후) 각종 선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도록 근거 마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전자 증서 제도 도입으로 선상에서의 행정 부담 경감
선박 구조 변경 허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개선 전) 선박 시설의 주요 개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선박 구조 등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후) 일부 설비가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선박 구조 변경 허가 대상 합리화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이 단축됩니다!
(개선 전) 선박 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의 견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개선 후) 급유가 빈번한 국내 항해 선박은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3월
☞ 선내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다양했던 선박검사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개선 전) 선박 소유자는 13종의 검사 신청서를 종류별로 검사기관에 각각 제출
(개선 후) 공단 및 선급 법인이 제공하는 단일서식으로 일괄 신청 가능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민원 신청인의 행정 편의 증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을 접경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개선 전)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
(개선 후)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제한을 받는 접경지역까지 수산직불금 확대 지원
※ 수산직불제법 개정, ‘20.1월
☞ 조건불리지역의 어가 소득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이 완화됩니다!
(개선 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기계 분야 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박검사원 가능
(개선 후)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선박검사원 가능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선박 검사원의 자격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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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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