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들, 그리고 처음 직면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초보 부모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데요.
처음 겪는 임신, 출산, 아이 돌보기가 막막하고 두려운 초보 부모를 위해 정부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와 양육 과정을 지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소득수준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식사준비 등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목욕·수유 등 돌보기와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는 또 다른 서비스로, 오는 7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인데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심리·사회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산부가 시범 보건소에 방문하면 우울·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과 심리사회적요인 등을 평가받을 수 있고, 전화로 신청하면 출산 이후 방문 시 평가가 이뤄집니다.
◆ 2020년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보건소)
- 대도시형 : 대구 북구, 세종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보건소), 경남 창원시(마산·진해·창원보건소)
- 중소도시형 : 부산 연제구·동래구·북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경기도 구리시, 경북 포항시(남구보건소), 경남 진주시
- 농어촌형 : 전남 해남군·화순군, 경북 성주군, 경남 사천시·고성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우울 평가,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고위험 가정에는 지속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교육 제공
가정방문 시 감염 예방수칙은 철저히!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화나 화상을 통한 상담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인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아기와 엄마의 건강한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보건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