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 자율주행차(스마트카) : 업무, 휴식 등 생활공간으로 확장
- 친환경차(그린카)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 인프라 : 충전·품질관리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시장에 종사하는 인력은 3년 만에 5배 이상(연평균 74.7%)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5년(9476명) → 2018년(50533명) → 2028년(89069명)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 조사
미래형자동차 인력의 급증은
①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② 신규기업 참여 증가와 기존 기업의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③ 연구개발 직무 인력이 증가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중에서도 친환경차 분야에서
- 지난 3년간 총사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고
- 2028년에도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 전체 미래형자동차 기업의 78%를 차지하며,
- 매출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2015년(5826명) → 2018년 (42443명) → 2028년(예상)(71935명)
정부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정책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산업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산업 구조 전환
- 전자·IT 산업 분야 인력의 진입 등
그렇다면 미래형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 직무: 연구개발, 생산기술, 설계·디자인, 품질관리, 보증·정비 등
- 선호 전공: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전공 등
정부는 한국판뉴딜을 통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 노후 자동차와 선박 등을 친환경으로 전환
- 새로운 시장과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R&D 지원
아울러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단계별 인력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IT 등 융합형 핵심 R&D 인력 양성 확대
- 고숙련 재직자 전환교육 체계화
- 성장단계에 맞는 분야별 커리큘럼 확대 개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