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로환경 ‘교통섬’
운전자 시야 확보·교통섬 철거
교통섬 통과 차량 속도 감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섬을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
교통섬 개선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1. ‘교통섬’ 은 뭐예요?
그간 교통섬은 차량의 소통이 우선시 되었던 1990년대에 교차로 내 차량 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집중 설치하였습니다.
☞ 교통섬, 보행자 입장!
“우회전 차량이 고속 접근하여 안전에 취약하고 횡단보도 이용 횟수 증가로 통행에도 불편해요.”
☞ 교통섬, 운전자 입장!
“우회전 통행에는 편리하나, 지하철 출·입구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에 부담돼요.”
2. ‘교통섬’ 문제를 위해 출동!
교통섬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를 사람 우선·차량 우선 교차로로 구분하고, 교통사고 건수, 운전자 시야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① 사람 우선 교차로
② 차량 우선 교차로
③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3. ‘교통섬’은 어떻게 개선될까요?
① 사람 우선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멈춤(STOP) 사인,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에 집중
② 차량 우선 교차로
가로수 제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으며, 반사경·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교통섬을 사전에 인지 가능
③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통섬 철거 검토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도시지역도로 등 사람중심의 도로에는 교통섬 설치를 최소화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도 운전자 시야 확보, 저속통행을 유도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통섬 개선으로 보행자도 운전자도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