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특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희귀난치질환자등을 위한 수입, 공급 지원 건 수
12,082건 (2015년) ⇒ 18,798건 (2010년)
구매방법
- 필요서류
허가 및 미허가 보험등재 의약품
▶ 처방전 + 배송동의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가치료용 의약품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 처방전 + 진단서 + 구입동의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구매절차
센터에 문의 ⇒ 구매가능 여부 조사 ⇒ 의약품 구매 진행 ⇒ 의약품 공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필요 서류 지참 후 센터방문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2층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팩스신청
•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팩스로 신청
서류를 보낸 후 원본 우편 송부
• FAX) 0507-489-7325~30
3. 인터넷신청
•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메뉴에서 필요 서류 첨부하여 신청. 원본은 우편 송부
• 홈페이지 http://www.kodc.or.kr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표전화 ☎ 02-508-7316~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