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에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속한 극복과 경영안정화 집중 지원
1.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2020) 1.8조원 ⇒ (2021) 2,2조원 +3,190억원 [17.3%↑]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152억원
• 제조데이터 플랫폼...134억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 스마트 상점·공방...514억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3,995억원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추진
2.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육성
(2020) 1.4조원 ⇒ (2021) 1.8조원 +4,597억원 [34.0%↑]
• 모태조합출자...9,000억원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880억원
• 비대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1,050억원
• 그린 유망 벤처 100 육성...252억원
•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145억원
☞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집중 육성
3.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20) 0.9조원 ⇒ (2021) 1.1조원 +1,284억원 [13.8% ↑]
• 온누리상품권 발행...2,749억원
• 규제자유특구...1445억원
• 지역특화산업육성+(R&D)...1,227억원
• 산업단지 대개조(R&D)...90억원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88억원
☞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을 적극 반영
4.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2020) 2,322억원 ⇒ (2021) 2,703억원 +381억원 [16.4% ↑]
• 브랜드K 육성 관리...62억원
• 수출바우처...1,064억원
• 해외규격인증획득...153억원
• 코리아스타트업센터...144억원
• 대중소기업동반진출...190억원
☞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 강화
5.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강화
(2020) 7.8조원 ⇒ (2021) 10.9조원 +3.1조원 [39.6% ↑]
• 중소기업 정책 융자...5.7조원
• 소상공인 지원 융자...3.6조원
• 기술보증기금출연...4,5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4,600억원
☞ 경제불확실성 증가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
2021년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향후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보유한 ‘벤처 4대강국’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