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수소충전소는 어디에 있죠?
수소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지만, 주변에 충전소가 보이지 않아요!
전국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전국의 수소자동차 쉼터는?!
수소충전소 위치정보 사이트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국의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확인해보세요!
☞ https://www.ev.or.kr/h2monitor
2. 안전한 수소자동차 충전소
2019년에 폭발사고가 있었던 강릉 수소저장 탱크와 수소충전소는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수소 저장 탱크는 기체가 새지 않도록, 터지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보다 폭발의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수소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입니다.
수소자동차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