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에너지란? 온실가스 줄여 환경 지키는 신재생 에너지
“석탄·석유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게 시급해요!
-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조사 지원 (최대 13개 권역)
-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 수소 원천기술 개발과 수소도시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 에너지 세상 만들어요~”
그린 에너지로 녹색혁명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고(2030년까지) 일자리 3만 8천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