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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참석을 자제해 주세요

2020.09.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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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참석을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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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해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을 미끼로 한 불법 방문판매·설명회 참석 자제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곳에 모이는 경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며 밀실에서 암암리 영업활동이 이뤄져 방역 및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마세요!
-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집합판매장소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
- 레크리에이션, 효도관광 등으로 제품 구입 유인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80-860-1202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2-2058-0831
• 안전신문고 앱
• 관할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는 긴급점검반을 구성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있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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