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로 사회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교통, 전기·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이 SOC! 여기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5G 등 디지털 기술을 입혀요!
아날로그식 낡은 기반시설은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똑똑한 SOC가 필요한 이유이죠!
“실시간 진단·제어·알림으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해요~”
재난·재해에도 걱정이 없겠네!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차량, 도로, 인프라가 상호 통신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지원
- 모든 철로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설치
- 하천에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구축(73개소)
-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정부는 디지털 SOC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 3천개 창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