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0.1.~ )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Q.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한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 최대 180일 → 연 최대 240일 (60일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8.24일부터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반업종: 4차 추경(9.22)을 통해 지원기간 60일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 90일 실시 → 30일 실시
평균 임금의 5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6천원)
*무급휴직 전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3개월 실시 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운데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27~)
·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즉시 가능) → 무급휴직 3일 이상(7일 전 신고) ☞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 일반 업종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가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8.31기준)
· 6만 3천여개 사업장
· 65만명 근로자(연인원 138만명)
· 13,407억원 지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역 고용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