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 기간 동안 문을 연 병원, 약국 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또는 https://www.129.go.kr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근처 병원이나 약국을 알려드려요!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이나 129 보건복지부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E-GEN 응급의료포털
☞ https://www.e-gen.or.kr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9월 30일부터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지킴이약국
☞ https://www.pharm114.or.kr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검색할 수 있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복용법,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4. 선별진료소 확인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 각 지역별 자치단체 누리집
각 지역별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공개하고 있어요.
명절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고향 방문 등 지역 이동 자제
- 성묘 자제하고 벌초대행 이용하기
- 온라인, 영상통화로 안부 전하기
-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다가오는 추석!
개인 방역 수칙 지키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