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히 거리두기를 선택한 분들을 위해! 정책브리핑이 집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캠핑 트렌드는 감성! 캠핑 테이블과 의자
원목으로 제작된 캠핑 테이블에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접의식 의자를 준비해보세요. 앉는 순간 캠핑이 시작됩니다.
◆ 우리집을 낭만적인 캠핑장 분위기로! 감성조명
캠핑장 분위기 1등 공신 ‘조명’! 앵두 줄조명(알전구)로 집 안을 장식해 보세요. 깜빡깜빡이는 조명 아래 있으면 분위기 굿!
◆ 캠핑의 꽃은 바로 고기 굽기! 그릴
캠핑을 고기 때문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집에서 직접 불을 피우는 건 위험하니 전기그릴를 이용해 캠핑장 분위기를 내보세요~!
◆ 야외에서 느끼는 시원함을 집안으로! 아이스박스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서 맥주와 음료를 꺼내 마시면 캠핑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어요.
◆ 텐트가 있어야 진짜 캠핑! 캠핑텐트
작은 그늘막 또는 소형 텐트를 거실 또는 베란다에 설치해서 진짜 캠핑장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텐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귓 속에서 풀벌레 소리, 바람소리가 저절로 들릴 거예요.
홈캠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① 자나깨나 불조심! 화기 사용은 지양해주세요.
② 과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집 전원이 차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③ 적당한 캠핑용품을 설치해주세요. 홈캠핑을 즐긴 후 치울 때 힘들어질 수 있어요.
홈캠핑은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즐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물품을 활용해 개성있는 홈캠핑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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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