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역번호 사라집니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보호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아이지킴이콜 112’ 모바일 APP
- 전화문자 상담 : ☎ 182
◆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10월 1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학습근로관)을 신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 “고향 방문 대신 집에 머물러 주세요!”...추석 특별방역기간 (10월 11일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을 지정,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전국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시설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차별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주목!”...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10월 19일 ~ 28일)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 총 3,015호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만56세(1964년생) 대상 무료 검진!”...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10월 31일까지)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56세라면 C형간염 무료검진 받으세요.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방문 전 검사 가능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세요!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건강보험공단 ☎ 033-736-3558~9
- 검진 :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