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보호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아동의 양육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했지만, 지자체 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상담을 수행하여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01 이렇게 바뀝니다!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 결정,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하여 재학대 발생 등 방지
-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02 이렇게 바뀝니다! 아동학대를 공공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 시 응급조치 (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집중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