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을 국세청에서 알려드려요!
①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
②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③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④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