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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2020.10.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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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10.12~)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허용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 (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8 기관·기업
(전국)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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