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견인하는 시장중심 구조조정
2020년 1조 원 추가 조성하는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개시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 그동안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8월 모펀드 5,415억원 조성
☞ 12개 하위펀드 약 1조 7천억원 규모로 조성, 20개 기업에 약 9,819억원의 투자 집행
◆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주요 투자사례
파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A사
굴삭기 부품 및 조립 관련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무리한 신사업 추진으로 '14.12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음.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이행에 실패하여 파산(회생폐지) 가능성에 노출되었던 상황.
☞ '19.4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700억원 투자집행을 통해, 회사는 회생채무 변제 및 회생졸업에 성공하며 파산 위기를 극복하였고 적극적 영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창업자는 재도전(경영권 유지, 지분우선매수청구권 제공) 기회를 확보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하고 경영정상화 B사
화학제품(염소, 염화수소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차입금 부담 등으로 인해 '15.2월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였음. 고객사로부터의 수주물량이 증가하여,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운전자본 확충이 필요하였으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투자금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
☞ '19.12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175억원 투자를 통해,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하였고, 여유자금을 생산증대에 활용하며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이렇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5월 모펀드 5,015억원 조성
☞ 하위펀드 약 1조원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
- 블라인드 펀드 : 민간투자자 모집 중
- 프로젝트 펀드 : 2개 기업에 대한 투자 개시
※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 미래에 나타날 다수의 투자 건을 다룰 수 있어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참여하는 운용사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역량 제고 가능
※ 프로젝트 펀드란?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해 놓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신속한 투자집행 및 사례 축적 가능
◆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주요 투자사례
채무 상환으로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C사
전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저케이블 및 증용량 가공선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무리한 시설투자로 '17.4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음. 초기 회생종결('18.6월) 이후, 회사는 과도한 채무 상환 압박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을 미이행하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등 청산 위기에 직면
☞ '20.9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0억원 투자를 확정 ('20.11월 투자집행 예정), 회사는 투자금을 연체된 회생채무 변제 및 운전자본 용도로 사용하여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앞으로의 계획
-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도
(신속한 투자를 위해 PDF 도입, 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 등)
- 투자대상 확대 (중견·중소기업+대기업)
- 성공사례 공유 등 정책적 뒷받침 지속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형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Boom-up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