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우리를 괴롭히는 방해꾼!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 그 증상과 예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에 의해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레르기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부염, 비염, 천식 등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
- 알레르기성 비염
- 알레르기성 결막염
-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상은 발작적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의 주된 증상과 눈을 포함한 코 주위 가려움, 두통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법
- 마스크 착용
- 손 씻기
- 꽃가루 많은 날 환기 자제
- 집안 청결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의 결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상은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 결막의 충혈,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 눈부심, 끈적하고 투명한 분비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
- 개인 수건 사용
- 눈 비비지 않기
- 렌즈보다 안경 착용
- 인공누액 넣기
알레르기성 천식 증상
알레르기성 천식은 기관지가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숨쉴 때 쌕쌕거림, 반복적인 기침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예방법
- 마스크 착용
- 찬 음료 피하기
- 감기 예방하기
- 습도 50% 이하로 유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