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장 빠른 경제회복 국가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최고
3분기 성장률 플러스 반등
(1분기) -1.3
(2분기) -3.2
(3분기) +1.9
국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
위대한 국민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새로운 선도국가를 향한
555조 8천억
2021년 예산안입니다.
• 민생과 경제회복
• 한국판 뉴딜
• 미래성장동력 확보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 안전·국방·한반도 평화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OECD 선정 디지털 정부 종합 1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경제 3법
• 권력기관 개혁법안
• 공수처 출범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