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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제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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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제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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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은 택시가 안 잡혀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택시 타는데, 택시가 기다려 주면 좋겠다~”

약 5개월 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도 사라져요.
차고지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 차고지 밖에서 기사 교대 가능
가까운 거리는 안 잡히는 불편도 끝! → 자동배차 서비스 확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서비스합니다.
카시트 OK! 휠체어 OK! : 유아 환자 등 이동 특화
이제 택시가 나를 기다려요 : 택시 예약 서비스
택시인가 퍼스트클래스인가 : 안마기 등 물품구비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상생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기여금 제도 반영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납부비율 차등화를 통해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

더 안전한 택시를 만들어갑니다
음주운전기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운전 적발 시 운수종사자격취소, 자격취득 기한 제한]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모빌리티 혁신 권고안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01.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반으로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
02.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
03. 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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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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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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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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