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요?
A.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Q&A
Q.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A.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