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 적용하세요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는 공인인증서 외에 5개 민간전자서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등 주요 공공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
카카오, 통신 3사의 패스, NHN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www.korea.kr
2.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의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됩니다. 덕분에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검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www.korea.kr
3. 모바일로 국세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앞으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에는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를 원하는 납세자는...
-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앱 접속
- 세무서 민원실 방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22일 서비스 시작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www.korea.kr
4. 전기·수소차 통행료,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2년까지 연장돼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연장됩니다. 통행료 50%가 감면되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등의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모두 2022년 12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www.korea.kr
5. 아파트는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이 필수예요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무색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주세요.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헹굽니다. 이후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개정 www.korea.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