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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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과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해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수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적기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눠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해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 오는 6월에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물산업·국제협력 등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인력·예산·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해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수자원정책과/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1-7632/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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