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부, 군산·제천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10일 '종합계획' 수립 착수…침수예방·수질개선 등 맞춤형 사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져 맨바닥을 드러냈던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오후 4시 저수율 87.8%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후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0.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9월 12일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져 맨바닥을 드러냈던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오후 4시 저수율 87.8%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후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0.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 등의 대책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정부 등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후부는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및 항목별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Ⅰ등급)으로 평가돼 물순환 취약성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 홍수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력 및 용수 수급의 불안정성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기후부는 지정일인 10일 이후부터 4곳의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인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법령·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재외공관, 동포들 목소리 담아내는 플랫폼 되도록 노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2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NEW
  5. 외신이 평가한 '이재명정부 1년'…"실용주의 외교·AI 공급망 핵심국" 순위동일
  6.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국민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정부 1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