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1. 규제 샌드박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면제·유예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확대
- 특례 승인과정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지난 195건 규제 정비
- R&D, 모빌리티 등 특례 분야 확장
·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
-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특구 지정 (21년 6월)
- 특구 관련 기업 대상 성장 신규 지원
2. 네거티브 전환 : 先허용·後규제
· 신산업 핵심분야로 확대 : AI, 자율주행차 등 확대
· 상시 전환 :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 구축
3. 규제혁신 로드맵
: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
· 로드맵 확대 :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바이오·헬스(21년 11월) + 자율운항선박(21년 6월)]
· 정합성 제고 : 산·학·연 참여 강화, 旣발표 로드맵 재설계
4. 적극행정·규제 챌린지
· 적극행정 완성 :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적용하여 성과 창출
· 규제챌린지 도입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개선(민관협업)
5. 현장공감 규제혁신
· 규제혁신 현장대화 : 국무총리 주재 현장대화 개최
· 찾아가는 규제개선 : 지역 핵심산업 등 현장방문 및 규제애로 해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