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살모넬라균을 조심하세요!
살모넬라균은 자연계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알 가공품, 오염된 육류나 가금류 등을 섭취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닭고기 취급이나 조리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식중독 위험이 큰 살모넬라균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최근 해외 정보*중 살모넬라 관련 건은 148건!
닭고기가 원인 식품의 30%(44건)를 차지하는 만큼 닭고기 섭취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기간 : 2021년 1월 1일 ~ 3월 21일 수집
◆살모넬라균이란?
자연계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알 가공품, 오염된 육류나 가금류 등을 섭취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오염된 식기나 식재료, 조리기구로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①신선한 식품(계란, 닭고기 등) 구입하기
②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중심온도 75℃, 1분 이상)
③조리식품은 가급적 빠른시간 내 섭취하기
④생닭을 만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⑤조리사용기구 세척·소독으로 교차오염 방지하기
닭고기 취급이나 조리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식중독 위험이 큰 살모넬라균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