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배움 공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슬기로운 학원생활 - 운영자 편
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② 자가진단 관리하기
③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댄스학원 5회)
④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댄스학원 2회)
⑤ 모든 출입자 증상 확인하기 ※ 유증상자 출입제한
⑥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⑦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⑧ 단계별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⑨ 손씻기
⑩ 음식 섭취 금지
슬기로운 학원생활 - 이용자 편
① 아프면 집에 있기
② 꼭 발열 체크하기
③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④ 친구들과 거리두기
⑤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⑥ 꼼꼼하게 손 씻기
⑦ 자주 손 소독하기
⑧ 음식 섭취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