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포스트코로나? 재택근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공무원과 관리자, 복무 담당자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무 혁신 지침] 요즘 관리자들의 걱정
- 우리 과 MZ세대 공무원들, 내가 잘 관리하고 있나?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식 제공
- 나도 혹시 꼰대 과장인가?
꼰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로 꼰대 예방 지원
- 갑질, 성희롱, 혹시 나도?
최근 갑질·성희롱 징계 사례 및 예방법 수록
- 근무 혁신, 도대체 어떡해야 하는 건지?
근무 혁신에 걸맞은 관리자의 역할, 마음가짐 제시
- 코로나19가 기승인데 어떻게 일해야 하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최신 방역지침 반영한 ‘안전한 근무 방법’ 제안
- 다들 나만 빼고 근무 혁신하고 있나? 난 너무 힘든데?
근무 혁신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역할·마음가짐 제시, 마음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건강센터’ 안내
- 임신했는데, 무슨 휴가가 있더라?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를 총망라한 안내 자료 제공
[근무 혁신 지침] 요즘 복무 담당자들의 걱정
- 계속 바뀌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백신 맞을 때는 또 어떻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최신 방역지침 반영한 복무 관리 방안 및 코로나 백신 접종 관리방안 수록
- 근무 혁신하라는데 어쩌라는 거지?
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근무 혁신 세부과제와 일정 수록
- 우리 기관 공무원들 복무에 불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한번 개선해볼까?
기관의 근무 혁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례와 아이디어 제공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근무 혁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21년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