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디지털 뉴딜
- 대규모 데이터를 AI·5G 기술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급
· 데이터댐 구축 : ’25년까지 18.1조원 투자, 일자리 38.9만개 창출
- 현실 세상을 가상으로 똑같이 구현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에 활용
· 디지털 트윈 : ’25년까지 1.8조원 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그린 뉴딜
-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받도록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5년까지 1400개교 개축·리모델링
-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 높이고 에너지 소비·오염 배출 낮추고
· 스마트공장 : ’22년까지 3만개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생계 지원까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총 64만명 지원 목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20년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9개 →14개)
한국판 뉴딜은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