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치료 관리비, 진료비 등 지원 받으세요!”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 지원해요.
“연 최대 36만원 지원”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문의처] 치매상담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