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콰이어트 플레이스2>, <미드나이트> 두 개의 스릴러 영화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청각장애인’을 등장시켜, 공포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삶.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여러가지 위기에 대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죠.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발명, 특허 아이디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의사소통 호출기
단말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수화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탑재한 호출기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수화 영상과 음원을 저장·전송하여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쓸 수 있으며, TTS 메시지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자동차 안전운행 지원방법 및 그 전자장치
외부 소음원의 특성과 소리의 크기, 위치를 파악해 이를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전후방 좌우측에 배치된 바를 통해 소음 파형에 대한 정보를 저장·실시간 업데이트해서 보여줍니다.
▶ 관람 환경 개선용 시각 제공장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발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장치입니다. 자막이 없는 국내 영화를 볼 때, 신체에 착용하고 스크린을 보면서 해당 장치를 통해 자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이 그들의 귀가 되어줄 순 없겠지만, 그들의 삶에 적잖은 편리함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발명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