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지식재산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전략 10개 핵심과제 시행계획이 담겨있습니다.
①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로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
② 혁신성과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 마련
-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통한 경제안보 확립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 강화
③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대로 R&D 성과·효율 극대화
- 창의역량 증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④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촉진
- 민간시장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⑤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
-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지원체계 고도화
-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
2024년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성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