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 7.12.(월)~7.25(일)시행
- 4단계
• 단계 명칭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기준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미적용
• 행사 : 행사 금지
• 집회 : 1인 시위 외 집합 금지
대유행 단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