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거래 형태
• 전력시장 참여
• 한전PPA*
• 자가용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 당사자간 계약방식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은 전력공급에 포함되나, 한전PPA와 자가용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돼 전력수요 상쇄
태양광 발전 비중
7월 중 피크시간(오후 2~3시)
태양광발전 비중은 총 수요의 11.1%
※ 전력시장에서 계측되고 있는 피크시간(오후 4~5시)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1.7%지만, 전력시장 外 한전PPA와 자가용을 포함하면, 실제 피크시간(오후 2~3시)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11.1%로 추계 (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는 흐리고 비가 온 기간의 태양광발전량이 맑은 날에 비해 하락하는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수요반응자원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